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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 관리비 투명성, 상권 신뢰의 출발점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83호, 2025. 11. 11., 일부개정]
[성남신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다시 개정되었다. 시행일은 2026년 5월 12일.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 하나로 압축된다.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 의무화.
그동안 관리비는 임대료에 준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산정 기준이 불명확했다. 임대료 인상 제한을 우회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제 법은 더 이상 이를 관행으로 두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관리비는 임대료의 그림자였다 월세는 5% 이상 올릴 수 없지만, 관리비는 얼마든지 올릴 수 있었다.
성남의 분당·정자·판교, 모란·태평·단대오거리 등 지역 상권에서도 관리비를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법이 새로 만든 문장 — ‘제19조의2 관리비 내역의 제공’ 이번 개정은 이에 대한 제도적 답변이다. 제19조의2(관리비 내역의 제공) 말 그대로다.
투명성은 임차인을 위한 장치이지만, 임대인을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투명성이 법으로 강제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변화가 완성되지 않는다. 관리비는 분쟁의 출발점이지만,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분쟁은 출발조차 하지 않는다.
남은 과제 — 법은 시작일 뿐, 문화가 되어야 한다 관리비 항목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야 하고, 대통령령은 실무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 법은 의무를 만든다.
결론 이번 개정은 늦었지만 중요한 변화다. 상권은 믿음을 기반으로 확장된다. 투명성은 그 믿음의 뿌리다. <저작권자 ⓒ 성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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