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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변경안 ‘부결’… 발언 방해로 최현백 의원 퇴장 조치
[성남신문] 성남시의회는 11월 20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의장 보궐선거 안건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보다 반대가 많아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발언 방해 논란으로 최현백 의원에게 퇴장 명령이 내려지는 등 긴장감이 높았다.
김윤환 의원 등 10명 발의… “의장 8개월 공석, 더는 미룰 수 없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김윤환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전 의장 이덕수 의원은 비밀투표 위반으로 지난 3월 법원에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성남시의회는 약 8개월 동안 의장 공석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시민을 외면하는 비정상적 운영이다.” 이어 그는 “제305회·제306회 임시회에서도 같은 안건을 제안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며 “성남시의회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의장 보궐선거를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일정 변경안, 전자기명투표로 진행… “찬성 15 · 반대 18 · 기권 1” 부결 의사일정 변경안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토론 없이 즉시 표결에 들어갔다.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찬성 15명/반대 18명/기권 1명
지방자치법 제73조(의결정족수)에 따라 재적 과반 출석 및 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하지만 반대가 과반수를 넘어서 안건은 부결됐다. 이로써 20일 본회의에서는 의장 보궐선거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의장 공백 상태는 계속 이어지게 됐다.
안광림 부의장 “의장 선출은 3차 본회의에서”… 양당 합의 언급 안광림 부의장은 표결 직후 “의장 선출은 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양당 간 의견이 조율된 사항”이라며 “이미 합의된 일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이 의장 선출 지연에 항의하는 가운데, 안 부의장은 “양당 간에 이미 논의가 끝난 부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발언 방해로 최현백 의원 ‘퇴장 명령’… 법적 근거는? 본회의 후반부에는 발언 방해 논란이 발생했다.
<법 근거> ● 지방자치법 제96조 의장 허가 없이 발언 불가 타 의원 발언 방해 금지 회의 진행 방해 시 의장의 제지 가능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4조 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의장은 경고 → 발언정지 → 퇴장 명령 가능 안 부의장은 “회의 질서가 현저히 훼손됐다”며 퇴장을 명령했고, 해당 조치는 회의록에 즉시 반영되었다.
의장 공백 장기화… 향후 의회 운영 ‘불확실성’ 지속 성남시의회는 이덕수 전 의장의 직무정지 결정 이후 의장 선출 문제는 의회 운영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해 왔다. 3차 본회의에서 의장 선출이 실제로 이뤄질지, 양당 협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성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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