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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남시중원구 당원협의회,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의결
[성남신문] 국민의힘 성남시중원구 당원협의회(위원장 윤용근)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7월 8일(월) 오전 10시, 당규 위반 혐의로 제소된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중원구 당원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윤리위원회 징계는 윤용근 당협위원장이 지난 6월 28일 안광림 부의장을 당 윤리규칙 위반(욕설, 폭언, 당명 거부, 당조직이탈 등)으로 제소하면서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관련 증빙자료 제출 및 소명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윤리위원회는 본 사안이 당의 기강과 질서를 심각히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윤리규칙 제23조(징계의 종류)에 따라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의결하였다.
이번 징계로 인해 안광림 부의장은 징계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당원 권리를 제한받게 된다.
- 당내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정지
- 당 공식 회의·행사·정책 토론 참여 금지
- 당 조직 활동 중단
안광림 부의장은 이날 윤리위 회의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하며 소명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별도의 입장문이나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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