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성남시의회 조정식의원은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행정감사에서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등 방범과 순찰 등의 기능을 하는 단체들의 현황파악과 재정비가 시급하다 고 밝혔다. 조정식의원에 따르면,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다수의 단체들이 성남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자원봉사를 담당하고 있지만, 정작 각 구청에서는 1년에 2~3차례의 지방보조금 정산시에만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조의원은 방범과 순찰을 담당하는 단체들에 성남시가 예산만 지원하고, 관리와 감독은 경찰서에서 하게 되어, 정확한 실태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매일 각 단체들이 수행하는 1)방범, 순찰 인원수, 2)활동동선, 3)활동시간 등을 정밀히 파악하여,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방범, 순찰범위에 대한 보완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정식의원은 성남시민순찰대조례의 부결이유중 하나가 성남시에서 운영되는 방범, 순찰 기능을 담당하는 단체들을 더 활성화시키면 해결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따라, 위 단체들의 정확한 현황파악으로 시민순찰대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시급하며, 성남시민순찰대의 필요성과 사업재개에 대한 판단여부도 위 단체들의 실태파악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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