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문열 의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3년 체류연장, 시범사업 평가 후 본 사업 추진해야...”
서울시·고용부·민간 업체 3자 협의체 재구조화 필요, 운영 주체 市 역할 강화
[성남신문=성남신문]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시행 한달 이후 최저임금 적용 논쟁, 임금 체불, 인권침해, 이탈 논란이 계속되는데, 체류기간 3년 연장 검토 등 새로운 형태로 확장을 논의 중에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문열 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지난 6일 제327회 정례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과정에서 가사관리사 개별 급여 차이, 민간업체 중심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 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급여 현황'을 보면 98명 중 63%(62명)가 평균 170만원, 12%(12명)가 190만원 이상, 9%(9명)는 150만원 이하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매월 주거비로 평균 45만원을 지출하는 외에도 의복비와 식비 등은 개별적으로 지출하고 있어, 가사관리사 근로시간 편차에 따라 급여와 근로 환경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공공 서비스 제공에 있어 민간업체에 운영을 맡겨 근로자의 임금과 생활 수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라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민간 업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실관리의 문제를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의원은 “저출생 문제와 여성경력단절 완화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가사돌봄 노동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높은 비용으로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는 점을 지적하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운영을 당초 계획한 대로 6개월 시범사업 완료 후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그 이후 연장 여부 논의가 필요하다” 고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성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