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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LH는 소송비용 청구 철회해야'

허진구 기자 | 기사입력 2023/03/31 [23:20]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LH는 소송비용 청구 철회해야'

허진구 기자 | 입력 : 2023/03/31 [23:20]

[성남신문]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국민의힘, 서현1·2동)은 'LH공사에 대해 소송비용 청구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22일 대법원은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지정취소 사건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에 관하여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서현동 주민편에 송부했다고 전했다.

 

LH가 신청한 금액은 총 1억5천5백여만원으로 주민 509명(총인원 536명)이 1인당 30만원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얼마를 인정해줄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영경 의원에 따르면, 서현동 110번지 소송은 주민들이 환경·교통·교육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발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 소송을 제기한 결과 지난해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멸종위기 맹꽁이 보호라는 공익을 대규모 주택공급이라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라며 원고인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12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국토부가 1심에 불복해 대형로펌을 선임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주민들은 2심에서 패소하자 3심 패소 시 지구 지정 철회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한편, 이영경 의원은 "LH는 소송비용 청구를 철회하라"는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언제나 서현동 주민 편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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