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신문] 성남시(시장 신상진)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3일 오후 3시 성남시청에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MOU) 주요 내용】 ▴중증정신질환 수용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내 법무병상 설치와 운영 ▴수용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진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 구축 ▴법정신의학 분야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협력체계 수립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 회복 및 지역사회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유 ▴그 밖에 수용자의 의료체계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교정시설 수감 기간 동안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그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고, 물리적으로 격리된 수감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와 비용 면에서도 매우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 면서 “공공의료원 내 법무병상 설치 등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해 주신 신상진 성남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무부에서는 무엇보다 수용자 계호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흉기 난동 같은 비극적 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법무부와 협약을 맺게 되어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성남시는 선도적으로 공공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에 일조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더 안전하고 시민들의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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