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반드시 알아야 할 ‘모성보호 제도’ 모음.zip
[성남신문=성남신문]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모성보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모아봤습니다. 1. 출산 전후휴가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 회복을 지원합니다. ㆍ지원 내용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 - 대규모 기업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ㆍ신청 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모바일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1회 차부터 신청 가능 -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2.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합니다. ㆍ지원 내용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 유급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에 한 해 최초 5일분(상한액 : 382,770원) 정부 지원 ㆍ신청 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한 경우 신청 가능 -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3. 육아휴직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으로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합니다. ㆍ지원 내용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80%(월 70만 원~150만 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 통상임금의 50%(월 70만 원~120만 원) - 육아휴직 급여 특례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 지급 *단,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80%(50%)) 중 7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며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후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 ㆍ신청 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모바일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한 경우 1회 차부터 신청 가능 -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을 방지합니다. ㆍ지원 내용 ㆍ신청 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모바일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한 경우 1회 차부터 신청 가능 -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사업주는 근로자가 모성보호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하며 그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면 주저말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익명신고 하세요! 정부는 일하는 부모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성보호 제도’로 산모와 아이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성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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